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최대 17%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지급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 지급액의 15%
- 한도: 연 월세 지급액 1,000만원 (최대 공제액 17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통장 사본 등) 준비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경정청구를 통해 5년치 소급 신청 가능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세금#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