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의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 본인·부양가족·난임 시술·미숙아 등 별도 한도 상향.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약제비,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등 포함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의료비: 초과액의 15% (한도 700만원)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차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동 조회
- 안경·보청기 등 누락분은 영수증 별도 제출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건강#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