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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을 환급. 연간 최대 30만원.

경차사랑카드 발급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지원 규모
연 최대 30만원
담당 기관
국세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경차사랑카드 발급 (신한, 롯데, 현대, 기아멤버스 등)
  2.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환급 적용
  3. 현금이나 일반 카드 결제 시 환급 불가 (소급 안 됨)
  4. 연간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주의. 본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입니다. 연장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세금#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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