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을 환급. 연간 최대 30만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세대 1경차 소유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 경형 화물차(라보 등)는 별도 화물차 유류 지원 대상이라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은 중복 불가
- 중고 경차도 동일 적용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환급
- LPG: ℓ당 161원 환급
- 연간 한도: 30만원 (카드사 통합)
- 1회 결제 한도: 6만원, 1일 12만원
- 리터 한도: 1회 48ℓ 초과 시 환급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차사랑카드 발급 (신한, 롯데, 현대, 기아멤버스 등)
-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환급 적용
- 현금이나 일반 카드 결제 시 환급 불가 (소급 안 됨)
- 연간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주의. 본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입니다. 연장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세금#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