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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1천만원까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도 별도 적용.

홈택스 (연말정산) → 고향사랑e음 →
신청 기간
연말정산 시 공제
지원 규모
기부액의 15~30%
담당 기관
국세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에서 자동 국세청 전송)
  2.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3.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기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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