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1천만원까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도 별도 적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근로자/사업자
- 정당 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한도 별도
-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천만원 이하: 15% 공제
-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30% 답례품
-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에서 자동 국세청 전송)
-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기부#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