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헬스장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
- 가족카드 사용액도 합산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공제율: 30%
-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연 300만원) 내 추가 100만원
- 대상 사용처: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동물원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가맹점 여부는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합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면 환급 처리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문화#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