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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환급금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헬스장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홈택스 (연말정산) →
신청 기간
연중 사용 (연말정산 시 공제)
지원 규모
사용액의 30%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2. 가맹점 여부는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3.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합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4.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면 환급 처리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문화#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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