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연간 1인당 25만~65만원 세액공제. 2026년부터 공제액 인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 손자녀 포함 (2024년부터 공제 대상 확대)
-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적용분(2025년 귀속)부터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1인당 25→30 인상)
- 3명 이상: 55만원 + (3명째부터 1인당 40만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별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등록 확인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자동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신고 시 공제 신청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채널로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
#가족#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