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을 환급. 연간 최대 3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헬스장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연간 1인당 25만~65만원 세액공제. 2026년부터 공제액 인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최대 17%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연봉의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 본인·부양가족·난임 시술·미숙아 등 별도 한도 상향.
법정·지정 기부금 1천만원까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도 별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