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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네 가지 급여의 차이와 신청 방법 (2026년 기준)

4월 12, 2026 · EDITOR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교육·주거)를 각각 조건에 맞게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1.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그 차액만큼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82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입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병·의원 진료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3.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6% 인상되었어요.

4.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인상되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문턱이 가장 낮은 제도입니다.

💡 알아두기. 네 가지 급여 중 해당되는 것을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했다고 모든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 조건에 맞는 급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주거급여는 부모님 재산을 보지 않아서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2.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가구 방문 조사 및 자격 심사
  4. 결과 통지 후 급여 지급 시작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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