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완화됐어요. 최대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43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을 환급. 연간 최대 30만원.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연간 1인당 25만~65만원 세액공제. 2026년부터 공제액 인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최대 17%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연봉의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 본인·부양가족·난임 시술·미숙아 등 별도 한도 상향.
법정·지정 기부금 1천만원까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도 별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