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콘텐츠 상품화 심사기준
참가자격 안내
한글을 소재로 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 및 상품 제작 역량을 갖춘 창작 기업
<공모 제외 대상>
① 부도, 휴ㆍ폐업인 기업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③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제출 불가 기업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에 CC, C, D, NR 등급을 받은 기업
⑤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⑥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⑦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⑧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공모부문 안내
한글을 소재로 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출시 예정인 콘텐츠 또는 상품
콘텐츠 분야
한글 소재의 이야기, 놀이, 게임, 애플리케이션, VR, AI 등
예시) 한글 필사 애플리케이션, 한글 자음 모음 조립 퍼즐 게임, 한글 활용 이모티콘 등
상품 분야
한글 소재의 생활소비재, 공예품 등
(생활소비재: 가구, 가방, 주얼리, 문구, 미용기기, 소형가전, 시계, 신발, 악기, 안경, 완구, 운동레저용품,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등)
예시) 한글 자음 모음의 아름다움을 반영한 독창성 있는 신규 상품
<공모 신청 제외 품목>
- ①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콘텐츠 또는 상품
- ②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콘텐츠 또는 상품
- ③ 미풍양속에 심히 저해되는 콘텐츠 또는 상품
- ④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콘텐츠 또는 상품
- ⑤ 의약품, 식품 등 변질 우려가 있고 유통을 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콘텐츠 또는 상품
- ※ ①~⑤항에 해당하는 콘텐츠 또는 상품은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 (상품화 개발 신규 공모) 10건 내외
- (고도화 지원) 3건 내외
지원내용
- (직접 지원) 상품화 개발 비용
ㆍ상품화 개발 신규: 최대40백만원 / 고도화 지원: 최대 50백만원 - (간접 지원) 상품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
구분 | 지원내용 |
---|---|
상품화 지원 | ㆍ(시제품 제작비) 제품 설계부터 제작 등 제품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지원 ㆍ(상품화) 최종 상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ㆍ(지식재산권 취득) 특허,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ㆍ(전문가 컨설팅) 사업기획, 상품개발, 디자인 등 상품화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의 상시 자문ㆍ컨설팅 지원 |
마케팅 비용 및 전시 지원 |
ㆍ(마케팅ㆍ홍보) 한글 상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 비용 지원 ㆍ(전시 지원) 9월 메종&오브제, 10월 한글문화산업전시, 11월 국제언어박람회(예정)에 맞춘 상품 전시 지원 ㆍ(유통 지원)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ㆍ(디자인어워드) 한글 상품의 세계 4대 디자인어워드 출품 지원(어워드 정보 제공, 출품 자체는 기업에서 개별 진행) |
수출지원 | ㆍ(수출 마케팅 교육) 한글 연계 상품의 해외 수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제공(일반, 심화, 해외 전시 참가 등) ㆍ(해외크라우드펀딩 교육)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2024. 11월까지 유통 가능한 상품 제작 완료
* 2024. 8월 상품 제작 완료 시, 9월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기회 제공
심사안내
심사위원 구성
- 디자인, 상품화, 유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7명
심사단계
- 1차 심사(서류) : 지원규모의 최대 3배수 선정
- 2차 심사(발표) : 최종 지원기업 선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요소 | 평가점수 |
---|---|---|---|
한글과의 연계성 | 한글 소재 활용도 |
ㆍ‘한글’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였는가? ㆍ한글 문화의 가치 확산이 가능한 콘텐츠ㆍ상품인가? |
40점 |
계획의 우수성 | 상용화 계획의 실현성 |
ㆍ사업 추진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인가? ㆍ추진 일정 및 방법, 세부내용이 작성되어 있는가? ㆍ예산 및 인력 투입 계획이 적절한가? |
30점 |
상품의 파급성 | 시장 파급효과 |
ㆍ글로벌 시장 대상 상품성이 있는가? ㆍ디자인, 가격, 성능 등 시장 경쟁력이 있는가? ㆍ지속적인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가? |
30점 |
총 합 계 | 100점 |
유의사항
1. 관련 규정
- 지원사업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
- 응모작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개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응모작이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표절인 경우(공개검증 기간 운영)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상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지원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 비용은 모두 환수됩니다.
- 출품작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분쟁(초상권, 저작권, 음원, 소유권, 대여권, 디자인보호법, 명의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가 부담합니다.
- 향후 주최ㆍ주관기관은 필요 시 수상작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합니다.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 및 상품에 대한 권한은 지식재산권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합니다.
2. 출품 및 반출 규정
- 지원사업 관련 주요사항은 1차 접수 시 기재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수신 안내되오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한국교육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1차 및 2차 접수마감일은 매우 혼잡하여 대기시간 또는 통화 연결이 어려우나, 위의 사유로 인한 접수기간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출품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모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신청 및 선정작의 상품화 과정 중 국립한국박물관 및 한국교육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 유출 등 모든 책임은 요청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3. 선정 후 유의사항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해질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철회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합니다.
- 사업 세부내용은 교부 신청 시 한국교육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지원금액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시 관련 법규와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서 및 교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국립한국박물관과 한국교육문화재단은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한국교육문화재단의 보완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사업 추진실적, 결과보고 및 정산결과, 결과물, (상품의 경우 10점, 콘텐츠의 경우 별도 협의)을 한국교육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업은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교부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 조치합니다.